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고건물의 기단ㆍ초석의 침하 여부, 목부재(기둥, 보, 창방, 평방, 도리, 공포, 처마 등)의 이완ㆍ부식 여부, 단청의 탈락ㆍ변색 여부, 벽체의 균열과 배부름 및 창호의 훼손 여부, 바닥ㆍ천장의 유지ㆍ관리 및 지붕기와의 파손ㆍ탈락 여부 등을 별표1의 고건물개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한다.2. 기타 시설물은 별표2의 기타시설물점검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3. 해빙기(2월~4월) 및 장마, 태풍(6월~10월) 기간에는 별표3의 풍수해시설물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4. 화장실은 바닥의 물기, 세면기와 거울의 청결 상태, 변기 위생 상태, 비누와 휴지 보충, 휴지통 비운 상태 등을 별표4의 화장실점검표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5. 소화기 점검은 충진 압력 상태, 안전핀 봉인 상태, 외관 상태, 약제 응고 여부 등을 소화기에 부착된 별표5의 소화기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6. 옥외 소화전, 펌프실, 자동화재탐지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별표6의 소방시설점검표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7. 종합경비시스템 점검은 영상 표출 상태, 영상 녹화와 영상 기록물 보유 상태, 화재 감시와 열화상 영상 분석(카메라, 온도 그래프 등) 등을 별표7의 종합경비시스템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8. 전기 시설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관련법 인증 전기 제품 사용 여부, 수분 접촉 여부 등을 별표8의 전기시설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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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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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