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목증감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목증감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
2.증가사유별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
3.경관수목의 수종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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