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조경관리를 하여야 한다.1. 쇠약목의 시비 등 수세회복 조치2. 수목 병충해의 예찰 및 방제3. 굳어진 지반의 흙 고르기 등을 통한 식생의 수세 회복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목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관리5. 수종갱신지역 또는 어린나무 육림지역에서의 덩굴류제거, 풀베기작업, 불필요한 어린나무 및 지피식물 정리 등6. 경관에 부적합한 외래수목 및 속성수 등 흉고직경 6㎝미만의 수목과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 조치7. 수형의 개선과 설해, 자연낙지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 정리8. 연못의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연, 창포 등) 식재ㆍ제거와 관리9. 잔디가 죽거나 세력이 약한지역의 보식 및 유지 관리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1. 수목의 이식(위치변경) 또는 보식행위2. 수목의 벌채, 지피식물 또는 토석 채취 행위3. 기타 수목에 유해한 행위(수목의 복토ㆍ답압 및 수형을 강전지하는 행위 등)와 경관 저해 행위4. 연못, 수계, 관람로, 도로 등의 형질변경5. 괴석 등 조경물의 제거ㆍ이동 및 현상변경6. 죽은 수목 및 자연재해 피해목, 위험목(넘어진 나무, 낙지 등 안전사고 예방)의 제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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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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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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