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장소사용요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이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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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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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