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0조 (호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한다.1. 상급자에게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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