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7조 (시설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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