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5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다.
②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1에 따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생퇴교의결요구서
■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별지 제1호서식] 학생퇴교의결요구서 퇴교심의 대 상 자 인적사항 | 성 명 | | 과 정 | | 교번 | 퇴교심의 대 상 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소 속 | | 교번 | 퇴교심의 대 상 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퇴교사유 | | | | | | 퇴교의결 요구자의 의 견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명찰
<신임이외의 교육과정> 과 정 명 | 과 정 명 | 재 질 : 아크릴판 제 식 : 과정별로 색상을 구분(7.5㎝×4.5㎝,) 소속관서명 | 소속관서명 | 재 질 : 아크릴판 제 식 : 과정별로 색상을 구분(7.5㎝×4.5㎝,) 교번 | 성 명 | 재 질 : 아크릴판 제 식 : 과정별로 색상을 구분(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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