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7조 (환자의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