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0조 (생활검열)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③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생활검열 요령
1. 생활검열 생활검열은 생활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장 소 : 생활실 및 담당청소구역 3. 검열준비 검열준비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각 생활실 단위로 저녁점호 대형으로 정렬한다. 나. 청소정돈을 철저히 한다. 다.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한다. 4. 검열실시 가. 검열은 일상 저녁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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