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0조 (생활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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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③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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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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