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4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 퇴교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도위원회에 의결을 상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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