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0조 (자료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학습을 위하여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삭제 <1998. 3.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