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7조 (일과표에 따른 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의 일과는 별표 2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의결서
■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과 정 | | 교 번 |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소 속 | | 교 번 |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의결주문 | | | | | | 적용규정 | | | | | | 이 유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생활일과표
구분 | 일 과 | 3월 ∼ 10월 | 11월 ∼ 익년2월 오전 | 기 상 | 06:00 | 06:30 오전 | 아침점호 및 심신단련 | 06:00∼06:30 | 06:30∼07:00 오전 | 청소 및 아침식사 등 | 06:30∼08:00 | 07:00∼08:00 오전 | 학과출장 준비 | 08:00∼09:00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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