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8조 (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②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 및 학과 출장을 준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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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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