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지도 방안2.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3. 퇴교허가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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