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5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2: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
②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정별ㆍ개인별로 외출ㆍ외박을 중지ㆍ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ㆍ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외출ㆍ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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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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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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