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9조 (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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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전문ㆍ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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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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