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9조 (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전문ㆍ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청서
■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별지 제3호서식] ( ) 신 청 서 | | | 결 재 | 생활지도교수 | 생활지도교수 | 인재개발과장 | 인재개발과장 | | | 결 재 | | | | 과 정 | 과정 | 과정 | 계급 | | | | 소속관서 | | | 교번 | | 성명 | 성명 | 행선지 | | | 연락처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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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점호요령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다음 점호장에 집합한다. 가. 학생대표는 전체 학생을 정렬시키고 인원, 용모, 복장을 점검한 후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에게 경례한 후 다음과 같이 인원보고를 한다. <보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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