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조 (학생대표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
②학생대표는 계급ㆍ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탁월한 학생 중에서 생활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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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수칙준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조 · 학생대표 선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시이행제6조 · 건의 및 허가ㆍ승인제7조 · 시설물 관리제8조 · 예절제9조 · 경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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