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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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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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