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3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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