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3조 (생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②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생활평가 기준
번호 | 항 목 | 세 항 | 세부 구분 | 감 점 | 비 고 1 | 입교 | 1. 입교시간 위반 | 1시간당 (1일) | 2 (20) | 1 | 입교 | 2. 지시사항 위반 | 1회 | 3 | 2 | 수업 | 1. 무단결강 | 1시간당 (1일) | 10 (30) | 제24조, 제26조에 해당하는특별휴가 및 청원휴가 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가점기준표
■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별표 7] 가점기준표 항 목 | 점 수 | 비 고 1. 학생대표 및 보조자 2. 선행 등 대외적 명예 고양 3. 화재예방유공 4. 응급환자 조치 5. 타의 모범활동 6. 분임토의 우수 7. 모범생활실 및 환경미화 솔선 8. 그 밖의 선행 | 10 10 5 5 5 5 3 2 | 벌점 및 기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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