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3조 (생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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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②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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