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2조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면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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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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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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