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4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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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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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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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