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3조의2 (근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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