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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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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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