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8조 (예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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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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