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8조 (예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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