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9조 (경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