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33조의2 (근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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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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