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5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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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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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협약의 변경)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
2.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
3.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
4.해당 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기타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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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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