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협약의 변경)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
2.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
3.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
4.해당 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기타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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