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의2조 (지정심사 평가업무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47조의20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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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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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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