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0조 (감찰활동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방감찰: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실태를 점검하는 감찰활동2. 특별감찰: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해양경찰관서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감찰활동3. 교류감찰: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소속 해양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감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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