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4조 (감찰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년 이상 감찰ㆍ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2. 감찰ㆍ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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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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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