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4조 (감찰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년 이상 감찰ㆍ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2. 감찰ㆍ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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