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3조 (감찰활동의 방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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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또는 관련자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또는 관련자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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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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