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4조 (감찰관의 당직근무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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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조사 시 유의사항제20조의2 · 영상녹화제21조 · 감찰조사 후 처리제22조 · 감찰관의 징계 등제23조 · 감찰활동의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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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감찰관의 우대제26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