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0조의2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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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④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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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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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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