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0조의2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④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영상녹화 동의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진 술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진 술 자 | 성 명 | | 소속/직급 | 진 술 자 | 주 소 | | | 상기인은 20 . . . 접수된 ○○○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참고인․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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