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8조 (조사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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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조사대상자는 감찰조사를 받기 전에 감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다른 감찰관의 참여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다른 여성 공무원의 참여3. 조사대상자의 동료 공무원 또는 변호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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