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8조 (조사 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감찰조사를 받기 전에 감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다른 감찰관의 참여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다른 여성 공무원의 참여3. 조사대상자의 동료 공무원 또는 변호인의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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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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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