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5조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감찰관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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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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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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