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5조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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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감찰관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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