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7조 (감찰활동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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