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4조 (민원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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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감찰관은 민원인이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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