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4조 (민원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감찰관은 민원인이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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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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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