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9조 (조사 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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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그 밖에 동석자의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그 밖에 동석자의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퇴거시킨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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