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2조 (첩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ㆍ진정ㆍ탄원 등을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찰관은 첩보 등 제공자의 신분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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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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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