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2조 (감찰관의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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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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