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8조 (감찰관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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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1. 조사를 위한 출석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3. 증거품 및 자료 제출4. 현지조사의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1. 조사를 위한 출석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3. 증거품 및 자료 제출4. 현지조사의 협조
②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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