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8조 (감찰관의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1. 조사를 위한 출석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3. 증거품 및 자료 제출4. 현지조사의 협조
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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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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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