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6조 (감찰관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해서는 안 된다.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압ㆍ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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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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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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