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6조 (감찰관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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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해서는 안 된다.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압ㆍ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해서는 안 된다.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압ㆍ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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