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1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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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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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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