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1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