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1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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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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