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6조의2 (감찰관의 행동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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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이 감찰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 감찰관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지킨다.2. 감찰관은 공무원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한다.3.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4. 감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5. 감찰관은 선행ㆍ수범 직원을 발견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이 감찰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 감찰관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지킨다.2. 감찰관은 공무원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한다.3.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4. 감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5. 감찰관은 선행ㆍ수범 직원을 발견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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