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2의2조 (평가단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는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라 평가시행일 35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며, 청장은 평가시행일 30일전까지 제9조제4항에 따라 평가단원을 임명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한다.
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3.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4. 해기면허 담당계장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5. 그 밖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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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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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