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지선, 도장, 애자, 항공장애등 관련 점검2.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송신국사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점검3. 그 밖에 원장이 소관 업무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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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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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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