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지선, 도장, 애자, 항공장애등 관련 점검2.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송신국사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점검3. 그 밖에 원장이 소관 업무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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