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14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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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지선, 도장, 애자, 항공장애등 관련 점검2.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송신국사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점검3. 그 밖에 원장이 소관 업무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1.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지선, 도장, 애자, 항공장애등 관련 점검2.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송신국사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점검3. 그 밖에 원장이 소관 업무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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