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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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ㆍ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ㆍ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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