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ㆍ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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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5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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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