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8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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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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