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6조 (운용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제2조제4호에 따라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②조종자 및 부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운용자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유지관리 및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비행현장 안전관리2. 부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보조, 유지관리 및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비행현장 안전관리3.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4. 부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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